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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일용선수 도핑 무혐의 처분

게시일 : 2003-03-13 | 조회수 : 3,684

시드니올림픽과 에드먼튼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20km 경보국가대표 였던 신일용선수가(삼성전자) 3월10일 IAAF(국제육상경기연맹)로부터 도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10일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기에서 3위에 입상한 신일용선수는 경기 후 실시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노란드로스테론이 검출되어 국제육련으로부터 선수자격 일시정지의 징계를 받아왔다.

위반 통보를 받은 후 팀 자체조사를 통해 신일용선수의 고의적인 약물 복용이 아님을 확인한 삼성전자 육상단은 자비를 들여 신일용선수와 KIST 도핑센타의 김연제박사 등과 함께 도핑검사를 실시한 말레이지아의 페낭 국제육련 도핑센타를 방문 "B"샘플 검사를 직접 참관했고 "A" "B" 샘플 모두에서 고의적인 약물 복용에 의한 양으로는 아주 미미한 결과라는 통보를 받았다.

- 노란드로스테론 양성 판정기준 : 2ng/ml 이상
- "A" 샘플의 농도 : 3.74ng/ml
- "B" 샘플의 농도 : 2.75ng/ml

이는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경우의 수치인 수 십에서 수 백 ng/ml 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B" 샘플 검사 후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있은 선수 청문회에서 육련의 청문회 위원들과 김연제박사는 최대 2년간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국제육상경기 연맹에 요청했고 오늘 그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내려진 것이다.

신일용선수 이외에도 지난 1월 부산아시안게임 1500m 금메달리스트인 인도의 수니타 라니가 도핑 무혐의 처분으로 금메달을 되찾았으며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의 백은비선수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최근 잇달은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번 신일용선수의 도핑 무혐의 판정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도핑에 대응해 온 여러기관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WADA(반도핑금지기구) 회의에서도 발표했듯이 도핑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욱 많은 위반 판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 대응 못지 않게 판정이후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도 중요하다는 선례를 남긴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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